[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달부터 '모자(母子)형 리츠'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리츠설립에 대한 공모의무, 1인당 주식소요한도 등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한 복안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사업부진으로 투자된 연기금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옥석가리기가 요구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관이 리츠에 투자할 경우 규제를 완화해 주는 모자형리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공제회, 기타 금융투자자 등이 모(母)리츠를 만들어 사업 성격별 자(子)리츠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일반인 투자자 공모의무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모자형리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가 모리츠의 지분 50%를 초과 보유해야 하고 모리츠는 자리츠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해야 한다.
모리츠는 자리츠 발행주식을 30%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리츠 주식에 대한 모리츠의 투자금액도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총자산의 5%를 초과해 동일인 발행 증권에 투자 할 수 없었던 규제도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리츠 설립 시 전체 주식의 30% 규모는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가 이뤄져야 했다. 또 투자자 1인은 리츠 발행주식의 30%를 초과 소유할 수 없었으며, 리츠 자산은 부동산 70%이상,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80%이상으로 구성돼야 했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할 때 5명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해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 3명 확보로 완화됐다. 단 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전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업기간이 긴 부동산 개발사업 특성상 수익발생 시기가 늦어지며 리츠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는 투자손실의 원인이 되는 만큼 연기금 운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상품의 특성상 경기에 따라 투자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리츠 설립 당시 부터 인가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수익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