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번에는 통과될까?
정부가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담뱃갑에 폐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누렇게 변한 이 등의 그림을 넣고, 담배 성분을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지난 2000년 34.5%를 기록한 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와 과태료 부과·금연 캠페인 등에 의해 흡연율이 줄고 있는 것.
그러나 금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는 이미 담배에 중독된 후를 감안한 제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담배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표시하고 담배에 첨가되는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정책은 올해뿐 아니라 2006·2007·2009·2010·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었다.
이 정책을 도입하려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담배관리법령을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 예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08~2009년에 경고그림 도입을 담은 네 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로 탓을 돌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혐오감을 유발하고 흡연 감소 효과가 미미할뿐 아니라 잎 담배 재배 농가의 수입이 줄 것이라며 법안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담배회사의 로비까지 더해져 갈 길이 멀다는 것.
현재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 표시와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비소 카드뮴 등이 들어있다'는 경고 문구만 있다.
청산가리와 독극물·발암물질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이같은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기준과 공개 의무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폐암환자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소송을 보면, KT&G는 242종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돼 242개의 담배 성분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돼 흡연자들은 덜 유해한 담배를 찾을 것이고, 담배 제조자에게는 유해 성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성분을 알게 되면 금연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흡연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흡연자들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서도 피우기 때문에 성분이 공개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담배 성분 공개와 경고 그림이 위기 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금연에 대한 분위기가 확대되며 흡연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됐지만,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예상은 갈리고 있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담배 성분 공개와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 그림으로 인해 흡연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복지부는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국민들에 제대로 홍보하고, 국회에서는 개개인의 잇속 챙기기를 떠나 사회 전반에 대한 옳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