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되기)⑤공연 지연, 배상받을 수 있어

"공연업자 잘못 시 입장료 10% 배상"

입력 : 2012-01-06 오후 3:00:0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일상의 피곤함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현대인들은 종종 뮤지컬과 연극·콘서트·오페라 등의 공연을 찾는다.
 
이같은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할애 해야하고 비용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는 기꺼이 하겠다고들 한다.
 
최 아무개 군 역시 수능이 끝나고 기분 전환을 위해 유명 배우가 나오는 뮤지컬 티켓을 20만원에 구입했다. 공연 당일, 최 군은 설레는 마음으로 뮤지컬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지만 1시간30분이 지나도록 공연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공연 주최 측은 방송을 통해 "내부 사정으로 인해 뮤지컬이 지연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최 군은 영문을 모른채 마냥 기다려야만 했다. 다행히 머지 않아 공연이 시작됐긴 했지만 최 군은 언짢은 기분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처럼 공연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지연되면 관람객들은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동안 공연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지연되거나, 공연일자를 잘못 표기해 관람객이 공연을 보지 못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관련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뮤지컬과 연극·콘서트·오페라 등이 해당되며 영화는 제외된다.
 
앞으로 공연업자의 잘못으로 공연이 30분 이상 늦어졌다면 공연 주최 측에서 입장료의 10%를 관람객에게 배상해야한다.
 
만약 관람객이 공연을 보는 도중 갑자기 중단됐다면 관람객은 입장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입장료의 1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받은 공연 입장권에 관람 시간이 잘못 표기돼 공연을 보지 못했다면 관람객은 입장료 전액뿐 아니라 입장료의 20%까지 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판정 사례
 
김 아무개 양은 지난 2009년 8월 자신이 좋아하는 동방신기를 보기 위해 'SM타운 라이브 09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그러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공연을 공동 기획한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컴은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입장료 전액을 환불했다.
 
그러나 입장권을 샀던 사람들 중 792명은 공연이 갑자기 취소돼 해외·지방 등에서 예약한 교통편이 취소돼 위약금을 물게되자,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신청을 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연 주최 측에 총 913만750원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SM타운 라이브 콘서트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조정 결정일까지 다음 콘서트 계획이 잡히지 않았고 입장료까지 환급해준 것을 보면 공연이 단순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위는 "일방적으로 공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한 뒤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소비자분쟁기준을 개정할 때 티켓을 판매하는 측과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쳤다"며 "앞으로 공연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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