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파워블로그·우수카페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을 주어 선정에서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소비자 피해·불만이 접수되면 포털사업자가 해당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과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또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또 자체적 제재 방안도 마련된다.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또는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 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사실 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의 경우에는 '파워블로그'·'우수카페' 등 선정 시 제재 수준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카페·블로그나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의 아이디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인기협의 네이버·
다음(035720) 등 포털사업자 회원사들은 선정기준 등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