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세무소송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2일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1심 승소액보다 적은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