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시행 1년을 맞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급한 연금액도 72억원에 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지연금에 1007명이 가입했고 총 72억원의 연금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농민들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입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5세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2 이상이 70대였다. 이들은 월평균 97만원을 수령했으며 전체의 64%는 담보로 설정한 농지를 직접 경작해 추가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가입자가 5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1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2배 가량 웃돌자 농식품부는 두 차례에 걸쳐 예산(5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9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약 1100여명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재원을 더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