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주택 3채 이상을 가진 고객은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릴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된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시한까지 차주가 이자만 납부하다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을,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주택 3채 이상의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상 폭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