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남해화학 등 화학비료 제조업체 업체들이 5년간 물량과 가격을 담합하다가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 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6월 '카르텔 유발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학비료가 선정되자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13개 비료 제조업체는 지난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에 걸쳐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배분 과 투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는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8-8-9(콩비료), BB비료군, 맞춤형비료군, 염화가리(염화칼륨)이며, 연초조합 발주 화학비료는 연초비료다.
담합에 참여한 13개 화학비료업체들의 총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 기간 중 평균 99% 이상의 낙찰율을 보였다.
공정위는 "오랜동안 유지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과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이번 사건은 농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화학비료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