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영업정지 유예 최장 4개월로 제한

입력 : 2012-01-16 오후 3:33:2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4월부터 부실 저축은행에 회생 기회를 주는 영업정지 유예기간이 최장 4개월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 유예 제도를 정비한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의 3단계로 나뉘며, 경영개선명령시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이 3개월로 확정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던 유예 기간도 단 한 차례, 1개월만 늦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업정지 유예기간은 최장 4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유예 절차도 까다로워져 금융위가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말 유예 기간이 끝나 당국이 조만간 조치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진 5개 저축은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적기시정조치 유예·연장 제한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적기시정조치 유예와 연장은 정상화 확률이 높은 곳만 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제한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의 회생을 어렵게 해 오히려 예금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부실 저축은행을 살릴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부실을 키울 수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총리실 태크스포스(TF)의 의견을 수용해 후자에 무게를 두고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높인다.
 
현재 BIS비율 5% 미만은 권고, 3% 미만은 요구, 1% 미만은 명령을 받지만 오는 201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BIS비율 기준이 6%(권고), 4%(요구), 2%(명령)로 1%포인트 높아진다.
 
2016년부터는 7%(권고), 5%(요구), 3%(명령)가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는 것은 영업이 어려워지면 주주들이 증자를 해서라도 대손충당금을 늘려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주문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이번 선제적 조치로 저축은행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튼튼해지면 예금자들로부터 보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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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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