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는 16일 삼성과 LG의 담합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송내용은 "부당 인상 산정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소송청구 배경으로 "가격 담합으로 세탁기·평판 TV·노트북 등의 판매가격이 올라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과징금이 매출 대비 약 2%밖에 안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데다, 그마저도 리니언시제도(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로 인해 돈 한푼 안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녹색시민권리센터 운영위원장인 김재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워 소비자 실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2008년 삼성·LG 담합 제품 구입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제품 영수증이나 등록증, 애프터서비스(AS)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참여자 1인당 2만원이며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10%)는 향후 소비자공익 소송기금으로 쓰인다. 우편이나 팩스,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http://www.gcn.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LG가 2008~2009년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