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 기계와 설비의 안전 인증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2종이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됐다. 산업용 로봇과 분쇄기 등 12종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
현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뿐이지만, 앞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식료품 제조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가구 제조업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기관으로 법인·학교를 규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오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