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80→90% 조정

정년없는 사업장, 고령자 多채용시 월6만원 지원

입력 : 2012-01-10 오후 2:53:1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적용된다. 
 
또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기준보다 많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매달 6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100%까지 높일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올해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이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000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단, 현재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매달 6만원이 지원된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 평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을 뜻한다.
 
고용 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반영해 시행령 공포 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의 감시·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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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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