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사무총장은 방송계의 대통령?"

김구동 前사무총장 재판에서 진술 여부 놓고 논란

입력 : 2012-01-18 오후 5:36: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선 방송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씨는 "(김 전 총장 외에) 교류한 방송위원들의 실명이 적힌 수첩이 있지만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증인은 개인수첩 2006년 6월분은 검찰에 제출했지만 7월분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씨는 "7월분 수첩에는 그동안 교류했던 방송위 위원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 그걸 어떻게 낼 수 있겠나. 그걸 갖다 내면 누가 나를 만나 주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피고인 외에 더 많은 방송위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말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뇌물을 줬다는게 아니라 방송위 위원들이랑 골프를 치는 등 교류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7월분 수첩을) 가져오라고 하자, 김 전 사무총장과 관련 있는 내용은 주겠지만, (7월분까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가져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은 검찰 진술조서가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오씨의 1회 검찰 진술조서 가운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가 '사무총장은 방송계의 대통령이다. 공중파도 들었다 놨다 한다는 말을 내게 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제시하며 권씨가 증인에게 이렇게 말한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씨는 "수사 초기엔 거짓말을 좀 했다. 뇌물죄로 걸릴까봐 두렵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은 권씨의 검찰 진술조서 가운데 '나는 당시 사무총장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오씨가 사무총장은 방송계의 대통령이라고 수없이 내게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제시하며 누구의 말이 맞냐고 물었고, 오씨는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부정했다.
 
또 변호인은 오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권씨가 업무 청탁 대가로 4000만원 김씨에게 전달하라고 증인에게 말한게 사실인가'라고 오씨에게 물었다.
 
이에 오씨는 "권씨가 김씨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했다"면서도 "김씨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했는지, 정확히 액수를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방송위 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무처에서 사무에 관한 일만 관여했을 뿐 '프로그램 공급·시행'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씨 역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2006~2009년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7년 N사 대표 권씨에게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씨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KBS에서 관재국장과 인력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2006년 7월 3년 임기의 방송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방송위는 방송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심의, 발전기금 관리 등을 책임지는 총괄기구로, 2008년 현 정권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정책 규제 역할이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다만 방송위가 가지고 있던 심의 기능은 분리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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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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