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곽노현 교육감 사건 발단에서 재판까지

입력 : 2012-01-19 오후 12:22: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다음은 곽 교육감 사건의 발단과 수사, 기소와 재판까지의 일지.
 
◇ 2010년
 
-2월 2일 박명기 교수 예비 후보 등록.
-4월 5일 박명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불참 선언
-4월 14일 곽노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 이삼열 후보단일화 불참 선언
-5월 11일 이삼열 후보 사퇴.
-5월 14일 박명기, 정식 후보 등록.
-5월 19일 곽노현으로 후보단일화 합의.
-6월 12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당선.
 
◇ 2011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명기 교수와 그의 동생을 긴급체포
-8월 28일 검찰, 박명기 교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곽노현, 박명기에게 2억원 전달 사실 시인
-8월 29일 박명기,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강경선 교수 체포 및 수사
-8월 30일 박명기 구속
-9월 5일 곽 교육감 첫 번째 검찰 소환 조사
-9월 9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곽 교육감 최후진술 발표
-9월 10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서울구치소 구속수감
-9월 14일 박명기 구속 기소
-9월 16일 곽노현 두 번째 소환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곽노현 구속 기소, 교육감 직무 정지. 강경선 불구속 기소
-9월 26일 곽노현, 박명기, 강경선 첫 공판
-10월 2일 곽노현 보석신청
-10월 12일 곽노현 보석신청 기각
-11월 16일 공직선거법 '사후 매수죄'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12월 30일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2년
 
-1월 19일 법원,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 곽 교육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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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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