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검찰 모두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2심 재판에서 또 한번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곽노현 교육감(58)이 항소의 뜻을 내비췄다.
곽 교육감과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19일 판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결과 가운데 대가성을 인정한 부분을 승복할 수 없다. 재판부의 오판이다"라면서 "즉시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곽 교육감은 "서울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다행스럽게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란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대가성 인정 부분은 승복할 수 없다. 항소심에 성실히 임해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검찰도 이날 "판결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정점식 2차장은 강도높은 목소리로 "후보자 매수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라면서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금원이 오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과 함께 직위를 제공한 혐의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53)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