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 하반기부터 중소·영세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최소 40만개 중소·영세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권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약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를 위해 약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지금까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별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약관법 개정으로 인해 대리점·가맹점·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소송을 거치기 전 조정 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피해구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연계해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기간이 최대 50일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다수 사업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사업자와 소비자 불공정 약관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시부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공정위는 "약관법 개정으로 현행 소송제도상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주로 약관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중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률 개정안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