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조력인 지원 시행

3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입력 : 2012-01-26 오후 3:14:2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3월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밝히고 오는 3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19억원을 재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성폭행 범죄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복조사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금까지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만이 존재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법률조력인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 체계화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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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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