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 유예 4개 저축銀..이르면 3월 영업정지 판가름

입력 : 2012-01-27 오후 5:00:2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해 12월31일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종료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가 이르면 3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실적 점검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을 발표하며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약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4개 저축은행에 대해) 2월초부터 실질적인 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자구노력 이행실적과 12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경영상태 점검에 약 4주, 감독원 점검결과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이의신청 처리에 2주, 점검 결과의 사전통지부터 경영개선계획 심의를 마치는데 3~5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원장보는 "진행 상황에 따라 최종 점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다"면서도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계획대로 2월부터 점검을 시작해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3월에는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의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 중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를 12월31일까지 유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완료한 1개를 제외한 4개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과 유예기간 중 건전성 변화 등에 대해 지난 11월21일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예기한 경과 후 계속 점검을 실시한 배경과 관련 ▲유예기한 내에 계열사 및 사옥 매각 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 저축은행이 2월중 매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적기시정조치 유예기한이 12월말이므로 12월말 기준 BIS비율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점 ▲1차 점검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확인된 일부 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어 증자자금의 출처 등 적정성 점검이 필요한 점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계열사·사옥·골프장 매각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경영개선효과', '일부 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 등의 적정성', '12말 기준 BIS비율 등 경영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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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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