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52)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일 열린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502호법정에서 최 회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출석하게 될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와 증인채택, 증거 인정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향후 재판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검찰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선물·옵션 등 개인 투자금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재원(49)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범죄에 가담한 SK홀딩스 임원 장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등은
SK텔레콤(017670)과 SKC&C 등의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가스(018670)와 SKE&S 등 다른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 계열사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대출 받고, 주요 계열사 임원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