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서울 관악구, 종로구, 마포구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또다시 대폭 해제된다.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된 데 이어지는 추가해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국적으로 총 1244㎢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종로구(세종로, 사간동 등), 마포구(상암동 일부지역), 중랑구(면목동, 상봉동) 등 서울 지역 12.82㎢를 비롯해 인천광역시(7개구 총 117.58㎢),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741.45㎢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거래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해 5월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의 절반수준인 2154㎢를 해제해 정권 출범 초기의 7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어든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전국토의 20.5%에 달하던 허가구역은 현재 3.1%로 줄어들었고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1.8% 수준으로 다시 축소되는 셈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급등기(’98~’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며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가변동률(연간, %)은 지난 2009년 0.96%, 2010년에는 1.05%, 2011년에는 1.1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화성동탄, 수원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신도시 등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주변 영향권을 고려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는 투기우려가 높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누락됐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허가구역이 많지 않아 해당구역 외 전반적인 토지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전체 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을 해제한 바 있지만 전국 지가변동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수도권에는 일부 영향을 가할 수 있겠지만 수원 광교 등 투기에 다소 예민한 지역은 제외됐다"며 “통상 토지시장은 회복이 가장 늦게 나타나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전반이 워낙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반응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