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이 앞으로 30년간 민간에 양도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같은 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 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하고 2010년말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는 지난해 11월 운영권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최종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항 운영권을 255억원에 인수하게 되는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다.
청주국제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주공항관리㈜는 증명서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권 매각 이후에는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되고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다.
따라서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만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공항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12.1.26 공포)이 완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공항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조 "항공, 철도의 공공성 무너뜨리는 특혜 매각"
반면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공사 노조 등 관련 기관들은 "항공운수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며 민간기업에 배푸는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청주공항 민영화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항을 민영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그동안 청주국제공항 매각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혜 논란과 헐값 매각 등의 비판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공항 매각 하한선은 약 300억 정도이며, 두 차례 민간매각이 유찰된 상태에서 국가계약법상 3차 매각부터는 일정 비율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미리 수의계약방침을 정해놓고 300억 이하의 헐값으로 청주공항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등의 참여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한선주 공공운수노조 선전실장은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민영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 특혜가 아니면 유지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헐값 매각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서도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청주국제공항 시설형황(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