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獨 판매금지 항소심 패소

법원 "아이패드 부당하게 모방"

입력 : 2012-02-01 오전 1:57:00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은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했으며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배꼈다며 유럽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내로 한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이에 항소하면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독일내에서는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삼성전자측은 이날 항소심 기각에 대해 "이번 결정은 이미 판매를 중단한 제품에 대한 것이며 독일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탭 10.1N과는 관련이 없다"며 "독일 고객들에게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을 상대로 낸 통신기술 특허위반 소송 2건에서도 패소해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결론이 난 소송 3건에서 모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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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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