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한화 주권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폐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인정, 한화를 상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상무는 "다만 한화가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한화는 899억원(자기자본 대비 3.9%)에 해당하는 임원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면 현행 제도 상 자동적으로 주권매매가 정지되고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한화에 대해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과예정 벌점은 6점이다. 코스피 시장은 1년 동안 15점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시 1년 동안 15점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