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해 대기업 특혜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는
한화(000880)에 대해 배임 혐의 발생 공시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한화 주권의 거래정지는 발생치 않았다.
그러나 유래없게 빠르게 진행된 심사 대상 여부 판단 등은 이후 타기업의 동일한 건에 대해 형평성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자기자본이 2조원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에 해당하는 횡령·배임 금액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자기자본 2조원 이하의 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횡령·배임이 이에 해당한다.
한화는 이번 횡령·배임 금액이 899억원으로 한화의 자기자본 2조3183억원 대비 3.88%에 해당해 주말동안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를 받았다.
통상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건이 발생하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만 15거래일 정도 걸린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오리엔트정공(065500)(구 넥스텍)에 대해 작년 6월20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에 들어가 15거래여일만인 7월11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7월7일 전 대표이사 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걸렸던
온세텔레콤(036630)도 15거래일 뒤인 7월28일 한국거래소에서 심사 대상여부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 발표했다. 이후 8월19일에 심사 대상을 결정지었다.
반면, 한화는 지난 3일 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건으로 상폐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올랐지만 유래없게 주말 동안 긴급하게 이틀만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한화건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등을 판단해 주말동안 긴급하게 결정하게 됐다"며 "한화측에서도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따른 검토 서류를 한 박스 이상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방침에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시장 영향력이라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코스닥업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문제"라며 "휴일까지 할애하며 순식간에 처리할 일을 코스닥 건은 한달여 동안 처리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또다른 증시 전문가는 "시장 파급력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비슷한 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형평성으로 접근할지 거래소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배임혐의를 1년전에 확인하고도 늑장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