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반도체 발암물질 유발 첫 공식 확인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포름알데히드·전리방사선 노출조사
산재 인정 법정 공방 영향 미칠 듯

입력 : 2012-02-06 오후 2:36:2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삼성전자(005930)하이닉스(000660)·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공장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특히 현재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사망 사건의 산재 인정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중이어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8년 반도체 산업 근로자의 백혈병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한 집단 역학조사의 후속 조치로 2009년부터 3년간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최초 백혈병이 발생한 사업장과 이와 유사한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3곳의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을 대상으로,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전리방사선 등의 노출특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벤젠은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 일부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했다. 이는 노출 기준보다 매우 낮아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발암물질이란 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 역시 부산물로 발생했다. 전리방사선은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측정됐으며 개인 노출선량한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폐암 유발인자로 알려진 비소는 웨이퍼 가공라인의 이온주입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했으며,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이온주입공정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노출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3곳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될 소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 곳의 경우 공정이 없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아 어디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구대상에 포함된 세 곳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고, 부산물로 발암성물질이 발생하는 유기화합물을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로 보완토록 했다. 
 
나머지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도 보건관리대책을 중심 점검하고 위험성평가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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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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