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9일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통과하자 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소비자는 물론 전 금융권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사유재산 침해'라며 10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예금자보호법 자체를 흔드는 무리한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재원, 은행·보험 고객 돈으로?.."사유재산 침해"
이번에 통과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이상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보상대상은 총 8만2391명, 보상규모는 102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날 열린 정무위에서는 당초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약 570억원을 비롯,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약 400억원, 감독분담금 30억원, 과태료·과징금·벌금 약 27억원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금을 합쳐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최종 통과된 법안은 정부출연금·환급금 등을 모두 빼고 예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충당금만 보상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
문제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자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지난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16곳의 자산 충당과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등으로 15조원의 재원을 대부분 사용한 상태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지난해 4월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이 쌓아둔 기금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해 은행, 보험, 증권, 종금업권이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의 45%를 끌어 쓰도록 했다.
결국 은행 예금자와 보험가입자 등이 유사시 자신들의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받기 위해 예보에 낸 돈을 정치권의 욕심 때문에 아무런 관련 없는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퍼주게 된 셈이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마련한 당시에도 이 기금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5000만원 이하 예금자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까지 모두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이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다.
◇ 예보 등 금융권·시민단체도 '철회' 요구
예보는 물론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5개 금융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우선 당사자인 예보도 사실상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은 원칙상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법안은 보호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위헌 소지도 있으므로 법률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예보의 입장이다.
예보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이 일단 통과되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등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업권 고객이 부실화된 업권의 고객을 위해 피해 보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량업권 고객의 피해가중과 부실업권 고객의 무임승차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금융협회는 "이번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른 금융업권 고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부산지역을 포함,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 형평성 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행 등 예금자들 "왜 우리가 피해입냐" 불만
때문에 은행 예금자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보호 대상도 아닌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해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사유재산을 털어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부 김 모(30)씨는 "예보기금이란 예금 등으로 조성되는 돈인데 이걸 동의없이 쓴다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 아니냐"며 "저축은행 예금자나 후순위채권자 모두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높은 금리를 챙기려고 예금한 것인데 정작 저축은행 예금자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은행에 예금한 돈이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박 모(29)씨는 "예금자 동의는 물론 공청회 등 충분한 설명과 합의도 없이 예보기금을 피해보상금으로 활용한다면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보인다"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에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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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