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동천(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가 공소사실 가운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공소장에 기재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나 그 돈이 청탁의 대가인지, 즉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해달라'고 말한게 아니라 보험금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박씨의 네 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박씨는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구속기소)를 통해 'SLS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이국철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09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총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회장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구체적 청탁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둘째, 금융당국의 제일저축은행 검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청탁을 받은 게 아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관련자에게 문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모 조경업체 대표 조모씨로부터 관급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부친을 이 조경업체 대표로 위장 등록시켜 급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정식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넷째,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 토목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총 1억1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동문회 모임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박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청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검찰은 "그렇다면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였다는 건가"라며 피고인 측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반박했다.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박씨의 다음 공판기일에는 문씨와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