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후 실시하는 실무연수기간 동안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형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대리의 허용 등 의무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개정작업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무연수 기간 중 소송대리 제한으로 인해 중소형 로펌과 법률사무소 등은 6개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의무연수제도의 취지가 실무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인 만큼 연수 중인 변호사의 직무범위는 변호사법 해석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송대리 여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들의 자체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최소한 소송복대리인은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법연수생에게 국선변호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연수 중인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궁극적으로 의무연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시행되는 동안에는 올바른 의무연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는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로펌 등 각종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대한변협에서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며, 의무연수기간 중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맡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