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공동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변호사 등 28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조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는 법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인 법률조력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범죄피해자에게도 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