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영개선이 불투명해지자 이 회사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들의 손해는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린손보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매입되는 금융사에 계약자의 보험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설령 보험사가 파산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보험업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22일 부실 우려 금융회사로 평가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설상가상 지난 15일 금융당국이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경영개선이 불투명해진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린손보의 인수자가 나타나면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보장내용의 변동 없이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피해는 없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03년 초에 리젠트화재보험이 파산했을 때 모든 계약을 다른 손보사들에게 그대로 이전했다"며 "이로써 피해를 본 가입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사가 파산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 시킬 위험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인수·합병으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다만 계약이전 시 피인수 계약자들이 서자(庶子) 취급 받기도해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언급했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이전 없이 파산된다 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자를 보호해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업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보장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며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고 중도 혜약하면 오히려 계약자만 손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은 ‘손보사는 손보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기금을 출연해 충당해준다는 얘기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보호가 없으면 보험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며 "미국의 경우도 예금보호제도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자체 내에서 계약이전을 시켜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