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1. 골프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가입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홀인원을 하고 보험금 3500만원을 탔다.
#2. 골프보험 가입자 B씨는 5개월간 같은 골프장에서 총 3회 홀인원을 해 보험금 2000만원을 챙겼다. 경기 중 2번은 캐디와 경기자가 같았다.
#3. 또 다른 골프보험 가입자 C씨는 한 골프장에서만 다섯 번 홀인원을 해 보험금 2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골프장 홈페이지에 C씨의 홀인원 기록은 다섯 번 중 한 번밖에 없었다.
캐디, 동반경기자와 공모해 홀인원인증서를 위조하는 등 경기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골프보험 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골프보험의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골프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이용 중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보상하고, 골프경기 중 홀인원(알바트로스)을 하면 축하금 형식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384억원(1만1615건)이며, 평균손해율은 110%에 달했다.
이 기간 중 3회 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264건)으로 이들은 총 8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홀인원 횟수별 피보험자 현황(2008년~2011년 10월) (자료 : 금감원, 단위 : 명, 건, 백만원)
금감원은 제보내용을 기초로 최근 3년간의 자료 분석을 통해 홀인원 관련 부당 보험금 수령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프장 관계자, 캐디 및 동반경기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목격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