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로비스트 박태규씨(구속기소)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박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에 골프채 1개 몰수,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넨 박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서 "박씨가 20년 전 사기죄의 전과가 있고, 진술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고위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박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비난했다"면서 "다만 김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지난 2010년 4월과 6월 골프채 두 채를 받은 사실, 10월경 딸에게 승용차를 사주라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0여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약 1억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 11월 한 식당에서 박씨가 김 전 수석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던 2000만원 부분은 "박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날짜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후 김 전 수석의 부인은 법정에서 "박태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판사들이 속고 있다"라며 변호사로 알려진 자신의 딸과 함께 통곡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김 전 수석은 착잡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법정을 나섰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곰사 등의 감사를 무마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3140만원과 박씨로부터 방은 골프채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