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입력 : 2012-02-22 오후 3:34:1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을 잇따라 개정했으며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근로자는 곧장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독 방법도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업장 2만3103곳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1만9996곳을 적발했고 이중 1100곳이 사법처리됐으며 6600곳에는 과태료 67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다양한 재정·기술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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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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