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전국 1900여개 LPG(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결과 31개 충전소가 부탄과 프로판 혼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석유관리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LPG 품질검사 결과에서 31개 충전소가 부탄과 프로판의 세액 차이(약 358원/kg)를 악용해 수송용 부탄에 기준이상의 프로판을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프로판 혼합기준은 하절기(4~10월)에는 10% 이하, 동절기(11~3월)에는 15~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한 전남지역이 7건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시기별로는 5월에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돼있던 LPG 품질검사기관을 올해부터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LPG 품질저하 적발업소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