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은보 "필요시 저축은행도 추가 대책 검토"

입력 : 2012-02-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6일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규모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추후에 필요하면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국장은 이날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 국장은 "대부업체 등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신규대출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은보 국장과의 일문일답.
 
-보험사들의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영업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대출 알선을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단지 등을 배포함에 있어 적법한 사항은 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불법이 개입된 경우는 전면 금지시킬 것이다.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방안은 2013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전 기준을 적용하나.
▲2013년 이전에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준을 적용하려면 부담, 혼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자율적으로 기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으로 가계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예방책은.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10조원 정도다. 증가율은 높았지만 규모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업무 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추후에 필요하면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대부업체 등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 신규대출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풍선효과 등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해 가능한 서민금융, 정책금융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용도 떨어지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생기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지만 감독, 정책당국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 추구다. 이후 필요한 것은 정책금융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이 최근에 가계대출을 25조원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 정도 규모는 문제 안되나.
▲25조원은 올해 주요 은행들이 업무계획상 어느 정도의 가계대출을 할지에 대한 수치의 집계다.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귀결될지는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 25조원이 전년 잔액대비 5.6%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정도로 관리된다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을 3분의1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은행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인가. 
▲비조합원 대출을 3분의1로 줄이겠다는 것은 자격 요건이다. 총량적인 속도조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비조합원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본질에도 맞지 않고 사후 관리가 어렵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일부 저촉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건전성 유지되는 수준에서 자격 요건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대책 보면 가계부채 양적 관리내용도 있지만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다. 올해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나.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18%가 고정금리 대출로 이뤄졌다. 정책이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통한 유동화,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소득공제 통해) 통해 가능한 목표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검사가 유용한 수단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단위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했고 검사 감독과 관련해서는 중앙회가 주로 하고 있다. 중앙회의 검사 감독권도 확충하기로 했다. 개별 상호금융 업계를 관장하고 있는 곳에서도 검사·감독 기능을 확대·확충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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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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