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제공"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입력 : 2012-02-27 오후 12:48:13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좀 더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이용자 보호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에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8일부터 인터넷 전화를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하고 월 450분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받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비 면제와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의 35% 감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5만5000명이 총 57억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5637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고, 지난달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와 신청방법 다양화 등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요금감면을 원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TV·신문·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가 무단가입·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변경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가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술사·기사·산업기사에서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이용약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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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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