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 등을 위해 사외이사 선임기준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7일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보완하고 의결권행사 지침 및 성과평가보상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사외이사의 선임 반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외이사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의결권행사 지침기준을 신설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현행 사외이사 반대 사유는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 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신규 임기를 포함해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사유가 추가로 더해졌다.
한편, 이날 이뤄진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2011년 말 현재 자산은 총 350조4천581억원, 부채는 1조5천904원으로 순자산은 348조8천677억원이었다. 이는 2010년 말 323조9천908억원과 비교해 24조8천769억원(7.7%) 증가한 수치다.
전년대비 순자산이 증가한 것은 적립 금액 약 17조 6000억원, 당기순이익이 약 13조원 증가한 반면,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은 약 5조 7000억원이 감소 등이 기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