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면책처리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인사 및 영업점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해 면책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사 육성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으며,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 22개를 마련했다.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를 구별했다.
적용대상인 여신은 대출, 어음할인 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했다.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 처리토록 했다. 자체 면책제도의 적극적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자체 검사 결과 면책한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 대출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은행이 자체검사결과 면책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감독당국도 이를 인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