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中企 대출 문턱 낮춘다(상보)

입력 : 2012-02-28 오후 3:58:4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제도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중소기업 대출시 면책 조건을 은행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은행 여신담당자들을 개별 면담, 그간의 행정지도와 은행 내규를 전수 조사해 기존의 면책기준들을 가급적 모두 포괄하는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지키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했다면 중소기업 대출시 부실이 생겨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2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된다.
 
또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하되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당국이 제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 의 새로운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은행들이 KED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논의는 물론 KED의 소유 및 경영에 대해서도 참여를 확대토록 했다.
 
각 은행마다 제각기 이뤄졌던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적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독립적인 평가능력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외부평가를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대출신청인이 외부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부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정책금융공사는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개설해 창업·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세제·창업·IPO·해외진출·구조조정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내달 중 사이트 내에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중견기업 지원정보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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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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