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해 불법대출광고(스팸)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 사람이 매주 1통 꼴로 대출관련 스팸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광고 피해 상담건수는 2만5535건으로 전년보다 1만3528건, 88.8%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팸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수수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뜯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팸에 표시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미등록 사금융업체여서 대출거래는 불법"이라며 "대출해 준다면서 돈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이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스팸광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스팸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스팸 문자를 받았다면 휴대전화 메시지 보관함(메시지 보관함 → 메뉴 → 더보기 → 스팸신고)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별로 스팸 간편신고 메뉴 화면이 다를 수 있으며, KT 아이폰의 경우 스팸차단앱을 설치해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