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도 정부가 직접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도록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27일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박준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법 통과가 된 상황이니까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재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도 “정말 안된다고 하면 12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재개정을 추진해서 정무위 의원들을 설득시켜라”고 금융위에 제안했다.
의원들이 이 같은 반응에 금융위원회도 업계와 조율을 통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여전법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우대돼야 한다는 입법취지는 존중한다”면서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범위까지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재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따라서 신용카드업계는 4월 총선이후 차기 국회가 구성 되는대로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이에 앞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업계가 재개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후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개정안 시행 전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개정안은 보류되고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을 국회가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새로 선출되면 개정안 시행 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