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우이엠씨(026250)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우이엠씨는 2005 회계연도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매출채권과 선금공사비, 공사선수금 등을 과대계상해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하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의 선금 공사비로 대체했다.
이로인해 공사 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채권과 선금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삼우이엠씨에 과징금 3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 등을 권고했다.
또 삼우이엠씨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삼우이엠씨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다.
증권위는 아울러
레드로버(060300)가 영업권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두 달동안 증권발행제한을 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