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 내정

입력 : 2012-03-02 오후 5:58: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11년 서울특별시장 재보궐 선거시 발생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태석 법무법인 월드 대표 변호사(55)가 내정됐다.
 
◇박태석 특검 내정자
청와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박 변호사, 윤석정 변호사(65) 2인 중 박 변호사를 '디도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변호사가 20년간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치면서 관세, 외사, 증권, 조세, 기업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꼼꼼하고 치밀한 수사능력을 발휘했다"면서 "법무부 법무과장, 관찰과장을 역임하는 등 법무행정능력도 겸비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2006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성실한 자세로 변호사 업무를 잘 수행해 오고 있고, 국제난민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하는 등 공익적 활동도 활발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오랜 수사경험으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와 춘천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월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디도스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되는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등 수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게 된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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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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