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태석(55), 윤석정 변호사(65)가 2011년 서울특별시장 재보궐 선거시 발생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됐다.
이로써 지난 1월6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일단락 됐던 '디도스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9일 박 변호사와 윤 변호사를 '디도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지난달 22일 공포된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디도스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일 디도스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디도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 "사안의 성격을 감안,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와 춘천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월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기로, 대검 감찰제1과장과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했으며, 1999년 변호사가 된 뒤 현재 서울고법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디도스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되는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등 수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게 된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