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신도시 아파트값 40% '뻥튀기'

법정건축비보다 평당 187만원, 가구당 5610만원, 총 1.6조원 비싸

입력 : 2012-03-05 오후 2:48:24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인천 청라신도시에서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분양 중인 아파트의 시공비가 법정건축비보다 무려 40%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분양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청라신도시 내 공동주택 총 34개 블록(공공아파트 5개, 민간아파트 29개)를 대상으로 건축비, 골조공사비 등을 조사한 결과 민간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들이 법정건축비보다 평당 187만원, 호당 5610만원, 총 1조6000억원 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08년 분양 당시 공개한 3.3㎡당 건축비는 공공아파트는 567만원, 민간아파트는 667만원이다. 같은 해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은 1.2배, 민간은 1.4배나 높은 셈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법정건축비보다 총 1조 6289억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서울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4만원에 불과해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규모와 극명한 대비를 나타냈다.
 
세부골종별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보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건축비 중 고급내장재 사용 등에 따라 크게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마감공사비와 달리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비는 아파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도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서해그랑블, SK VIEW, 푸르지오, 골드클래스, 동문굿모닝힐 등 상위 5개 아파트 골조공사비의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공사비의 사업장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소비자에게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건축비의 세부내역을 비교한 결과 건축비의 높고 낮음이 건설사가 주장하듯 주택의 품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정한 분양가에서 건설사 입맛에 따라 배분조정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성명을 통해 "간단한 검증만 해봐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고, 인천청장은 심의결과대로 승인, 공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비 거품을 은폐해준 책임이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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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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