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2010년 11월11일 이른바 '옵션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팀장 겸 상무 박모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5일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의 변호인측은 "박씨가 당시 홍콩 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거래와 같은 정상적인 매도절차라고 생각했다"며 "불법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엄청났고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박씨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회사의 업무에 종사한 직장인 일뿐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홍콩 지사의 불법적인 행동을 함께할 동기가 없다. 인사고과와도 상관이 없다"며 "재판부가 실체를 파악해서 박씨의 억울함과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와 함께 홍콩 지사에서 풋옵션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대답해 시세조종과 관련한 혐의도 부인했다.
한편, 박씨와 함께 기소된 도이치증권 외국인 직원 D씨와 P씨, B씨는 지난 공판과 같이 이날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D씨 등 외국인들에 대한 사건을 따로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옵션쇼크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별다른 악재 없이 장 마감 직전 주가가 폭락한 사건으로, 검찰은 도이치 측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미리 사들인 뒤 옵션만기일에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하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 마감 직전 10분(오후 2시50분~3시) 동안 도이치 증권이 소유한 2조 4천억원 가량의 주식을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차례에 걸쳐 매도했으며, 이 바람에 코스피지수는 53.12포인트 폭락했다.
코스피지수 폭락에 따라 도이치은행은 10분 만에 448억원을 벌어들였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손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1천4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