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민주통합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대과제 목표 및 10대 실천과제를 6일 발표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19대 국회 총선 정책 공약 회의에서 "지난 4년간 검찰은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으며, 과거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하고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개혁 4대과제 목표로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을 내세웠다.
또 이에 따른 실천과제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고발사건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사 감찰 제도 강화 및 경력변호사 중 신임검사 충원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피의자 요구시 녹음권 보장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도 아울러 실천과제로 정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검경이 함께 수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 국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국의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또 "검찰총장이 국회 대정부질무이나 상임위 활동, 예산결산 심사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고착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찰심사시민위원회가 검찰내규로 정해져 있어 검찰의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 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히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비리사건이나 재벌관련 사건, 사회적 관심사건은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