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올해 상반기 윤곽을 드러낼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은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유형별로 최대 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광고판매대행사의 금지행위를 포함해 허가요건, 소유제한 등 관련법의 세부유형을 확정한 시행령을 6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시행령 가운데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는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차별 취급 ▲광고판매 거부ㆍ중단ㆍ해태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영 간섭 ▲거래 거절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을 금지행위로 정해놓고 적절히 관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방통위는 광고판매대행자의 특수관계자로 배우자, 친ㆍ인척, 임원, 계열사 등으로 정해서 대행사를 상대로 한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시행령은 지난 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관련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23일 정식으로 시행ㆍ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