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신도시에 공급된 공공아파트의 건축비에 천여억원의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청라에 공급된 5개블록 공공아파트에 참여한 LH, 인천도시공사 등의 건축비가 SH공사 건축비보다 30평기준 5520만원, 총액으로는 1498억원이나 비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A19)의 건축비는 LH보다 평당 119만원이 높았다. 특히 분양당시인 2008년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원이었음에도 불구, 각종 가산비를 허용해 청라의 공공아파트는 이보다 평균 90만원이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
반면, 2008년 SH공사가 분양한 장지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각각 평당 398만원, 345만원이고 지난해 분양된 강일지구까지 포함하면 평균 383만원이었다. 이는 청라 공공아파트의 평균(567만원)보다 184만원 낮은 금액다.
이같은 차이는 골조공사비와 가산비용 등에 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골조공사비의 경우 LH는 SH보다 평당44만원 높았다. 가산비용도 인천도시공사는 평당 111만원으로 책정, SH보다 1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가산비용이 건축, 토목, 설비 등의 공사비와 중복계산 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공사비를 부풀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감리자지정을 위한 사업비 내역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원가공개 조차 불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이 공기업의 집장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축비 폭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계약한 원하도급 내역의 상시공개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문이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사업주체인 LH의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공동주택지와 상가업무 용지 판매를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상시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