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올해의 '주총데이'는 이달 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73사 중 7일 현재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 이사회결의를 공시한 547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547개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66사(48.6%)가 이달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147사(26.9%)가 이달 16일 주총을 개최해 16, 23일 주총의 75.5%가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시간은 오전 10시가 244사(44.6%)로 가장 많았고, 이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주총을 여는 회사도 193사(35.3%)나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393사(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관개정 항목 중에선 187사(34%)가 도입하는 신주의 제3자배정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의무적으로 주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신주 제3자배정시 주주통지 의무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는 이사회 책임 감경안도 185사(34%)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179사·33%)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164사·30%) 등의 권한부여 순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경영활동의 위험부담 경감, 기업의 자금조달 효율화 및 재무관리의 자율성 제고 목적의 정관내용을 주로 도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